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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75% '니파바이러스' 주의보 "백신도 없어"… 연휴 기간 해외여행 시 주의
최근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 감염병은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개발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추석 연휴 기간 해당 국가로 여행을 계획한다면 감염병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이에 안전한 여행과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가천대 길병원)와 함께 니파바이러스의 증상과 특징, 감염 경로 및 예방 수칙을 자세히 짚어본다.
1998년 첫 등장한 '인수공통감염병'…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파라믹소바이러스과(Paramyxoviridae), 헤니파바이러스속(Henipavirus)에 속하는 니파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다. 이 감염병은 1998년 말레이시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최초 발병 사례가 보고됐으며, 바이러스 이름은 해당 지역명에서 유래했다.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Pteropus spp)이고 돼지, 염소, 말, 개, 고양이 등 포유류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중간 숙주 역할을 한다. 니파바이러스는 상온의 과일이나 과일즙에서 최장 3일까지 생존하며, 섭씨 22도 환경의 대추야자 수액에서는 최소 7일간 전염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동물과의 직접 접촉이 주원인… "오염된 식품 섭취도 위험"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다. 엄중식 교수는 "특히 과일박쥐나 감염된 돼지가 많은 발병 지역에서 동물을 만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감염 동물의 분변이나 체액(혈액, 소변, 타액)에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감염된 과일박쥐에 의해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이나 과일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감염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 간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감염된 환자의 비강 분비물, 기침이나 재채기 시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 또는 혈액과 같은 체액에 직접 접촉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엔 감기몸살과 흡사… "48시간 내 급격히 악화돼 뇌염∙혼수까지"
니파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통상 4~14일이나, 최대 45일까지 보고된 사례도 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기침, 인후통, 근육통, 구토 등 일반적인 감기몸살과 매우 흡사한 증세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병의 양상은 확연히 달라진다. 엄중식 교수는 "일반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반면, 니파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상당수는 48~72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세가 악화하면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를 침범해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현기증과 졸음, 의식 저하를 동반하며 방향감각 상실, 정신 착란, 발작으로 이어진다. 증세가 심하면 급성 뇌염으로 발전하고,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니파바이러스의 치명률은 40~7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감염이 보고된 인도에서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환자 104명 가운데 76명이 사망해 73%의 치명률을 기록했다.
백신·치료제 없어 예방이 최선… "발생 지역 방문 시 야생동물 접촉 피해야"
현재 니파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엄중식 교수는 "안타깝게도 아직 임상 1상, 2상 연구처럼 개발 과정에 들어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며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환자 발생이 보고된 인도(케랄라주 등), 방글라데시 일부 지역 방문 시 기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서는 박쥐가 서식하는 동굴 방문을 피하고, 야생동물 및 병든 동물과 직접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오지 여행 중에는 현지 자연환경에 대한 직접 노출을 최소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대추야자 수액이나 과일 등은 섭취를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해외여행 후 2주 안에 원인 불명의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한다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